무안 자색양파, 부안 오디... 농산물 앞에 지역 이름이 붙는 이유를 아시나요? 사실 ’법적으로’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.
일명 지리적 표시제!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2조에 명시된 일종의 보호 제도입니다. 명성, 품질 등 까다로운 조건을 인정받아야만 농산물 이름 앞에 지역명을 붙이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죠.
그런데 지리적표시 등록이 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지만 코로나19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다고 합니다.
그래서 최근 한 기업이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무안군, 부안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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